경기도, ‘뉴타운 취소 소송’서 잇단 승소

입력 2010-12-02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사업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17C, 23C, 3R, 12R구역 등 4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에 앞서 부천 원미뉴타운 2심 판결(9월)과 안양 만안뉴타운(9월), 부천 소사뉴타운(4월) 1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뉴타운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잇단 승소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 등 14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50,000
    • +3.13%
    • 이더리움
    • 2,722,000
    • +8.32%
    • 비트코인 캐시
    • 344,800
    • +13.27%
    • 리플
    • 1,862
    • +8.83%
    • 솔라나
    • 110,800
    • +8.41%
    • 에이다
    • 282
    • +11.46%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320
    • +15.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9.85%
    • 체인링크
    • 12,710
    • +7.26%
    • 샌드박스
    • 82.9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