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16세 미만 적용 합의

입력 2010-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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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과몰입 규제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에 적용하기로 했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를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구두합의했다.

여가부는 19세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문화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구두상으로 합의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며 "논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정하다 보니 한 발 양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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