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의원 첫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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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3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원에 소환 통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을 (보좌관들처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 중 청원경찰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현금과 명단을 함께 받은 의원을 5∼8명으로 압축해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식(민주당)·권경석(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에게 23일 오후 출석하도록 전날 소환통보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 대상 의원들이 로비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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