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단양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1-22 1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방송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동성 단양군수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난 5월 21-31일 충주의 3개 방송사가 주최한 단양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군수는 또 같은 달 29일 매포읍 매포신협 앞 유세장에서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한 단체 간부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의 자작극"이라며 거짓 내용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1,000
    • +0.4%
    • 이더리움
    • 3,045,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06%
    • 리플
    • 2,031
    • -0.2%
    • 솔라나
    • 127,600
    • +1.43%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2.72%
    • 체인링크
    • 13,250
    • -0.15%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