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PB제품 사탕서 이물질 나와

입력 2010-1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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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와이즐렉 콩사탕'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롯데마트가 판매하는 '와이즐렉 콩사탕'서 발견된 이물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청)
롯데마트가 판매하는 사탕에서 이물질이 나와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가 동아제과(주)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와이즐렉 콩사탕’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와이즐렉 콩사탕' 제품은 원료 이물 선별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은 길이가 약 5㎜ 정도의 회색 금속성 물질로 제품에 박혀있는 상태로 소비자 섭취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제품은 현재 동아제과(주)에서 이물이 혼입된 당해 제품 생산물량 전체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동아제과(주) 및 판매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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