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결산, 2013년부터 '3월→12월' 변경

입력 2010-11-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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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부터 증권사들도 결산월을 기존 3월에서 12월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중결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투자회사의 결산월 변경을 허용키로 하고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현재 금융회사는 업권별로 관련 규정에서 결산월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결산월은 3월로 단일화돼 있다. 1981년 외감법 시행으로 외감대상 법인이 확대되면서 12월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 회사와 결산월이 다른 대우, 신한투자, 우리투자증권 등의 경우 12월, 3월 연 2회 외부감사를 받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가 증가해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독립 증권사의 경우 결산월 변경이 오히려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결산기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12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IFRS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결산기 변경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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