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해 퇴출

입력 2010-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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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주기적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조건에 미달한 부실 건강검진기관은 퇴출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2년부터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향후 국가검진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인력과 검진과정에 대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부실 기관은 퇴출시키도록 했다.

반면 우수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에 국가 인증제를 도입, 국민의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암검진기관의 초음파진단기, 위장ㆍ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에 대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종종 문제가 됐던 출장검진은 오는 2013년부터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 및 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영유아검진, 학생건강검진, 암검진 등만 받고 있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2012년부터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탈북자 등 74만명도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언어소통이나 이동 문제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선 도우미서비스,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공휴일 검진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1980년 시작된 국가건강검진은 지난해까지 일반검진 수검률이 66%에 이를 정도로 성장해왔고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의 새로운 검진체계가 도입돼 왔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검진자체로 끝나고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과 건강수준별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내년부터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수준별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운동, 영양상담, 금연상담 등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검진결과 등을 토대로 수검자의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를 평가해 제공해준다.

영유아검진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40만원을 지원해주는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200만원) 지원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국가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건강검진포털시스템'도 내년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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