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42곳 재개발·재건축 신규지정

입력 2010-1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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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 인근 연립주택과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지, 효창공원 앞 주택지 등 서울시내 42곳이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신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재건축 16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공람내용을 일부 변경해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올해 내 지정요건을 충족한 대상지에 한해서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에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사거리 인근 재건축구역 3곳과 서초구 방배동 대규모 단독주택지 등 강남3구 사업장이 포함됐다. 또 송파구 오금동, 문정동 등 연립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3곳도 신규 지정됐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시에서 정식으로 예정 고시하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다세대를 신축하는 등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왕십리동, 미아동, 동소문동 등 10곳은 주민들의 개발반대 부딪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제기동, 상월곡동 77의1 일대 등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이곳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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