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금융당국 제재 면해(상보)

입력 2010-11-04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검사와 관련해 당초 차명예금 취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신상훈 사장에 대해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제재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김광식 공보국장은 4일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공개한다"며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는 금융위원회로 회부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식 국장은 "신상훈 사장은 당초 차명예금 취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지만 영업부장 재직기간 4개월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감독책임이 없어 조치 제외키로 했다"며 "당초 신한은행 금융실명제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소명내용을 추가 확인 한 뒤 사전 통보한 제재대상 42명에서 26명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대출 문턱 높아지자⋯서울 아파트 거래 중소형으로 쏠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50,000
    • +0.44%
    • 이더리움
    • 2,65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99,200
    • -1.51%
    • 리플
    • 1,515
    • -1.05%
    • 솔라나
    • 104,900
    • +0.1%
    • 에이다
    • 275
    • -1.08%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22%
    • 체인링크
    • 11,600
    • -0.17%
    • 샌드박스
    • 59.79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