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재산평가 이자율 9.0%→8.5%

입력 2010-11-04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상장기업 전환사채 평가 이자율 6.5%→8.0%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9.0%에서 8.5%로 낮아지고,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등 평가 이자율은 6.5%에서 8.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현행 9.0%에서 8.5%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해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8.5%)과 유사해 형평성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가 적용돼 2550만원이 된다.

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현행 6.5%에서 8.0%로 올렸다.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지만 비상장기업은 이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변환시키는 환원율과 미래의 각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각각 현행수준인 10%와 6.5%를 유지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6,000
    • +0.35%
    • 이더리움
    • 2,66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0.53%
    • 리플
    • 1,508
    • -1.57%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71%
    • 체인링크
    • 11,560
    • -0.86%
    • 샌드박스
    • 58.71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