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평가시 협력사 지원 실적 반영

입력 201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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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조치

지난 1일 부터 대기업 임원평가시 협력사 지원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 조치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화 지침 개정안에는 △일방적인 사업장 출입 및 실사 금지 △하도급계약추정제에서의 ’계약 확인 요청서’ 표준 서식 제정 △부당경영간섭 적용 배제 규정추가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의 7가지 사례 예시 등을 명시했다.

협약 기준 개정안에는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 △원자재 직접 공급 확대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통해 2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효과가 하위 협력사까지 미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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