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의무보헙 가입해야

입력 2010-10-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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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해제하려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 단속이 허용된다. 시군구 공무원만 단속하던 것을 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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