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세종시 분양 포기하겠다”

입력 2010-10-26 06:34 수정 2010-10-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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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건설사 사업여건 충족 안되면 계약금 포기 예상

“사업 여건이 달라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 당한다고 해도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25일 건설업계와 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서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10여개 민간 건설사들은 토지 공급가 인하 등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적기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10개 업체는 극동·금호·현대·삼성·대우·대림·포스코·롯데·두산·효성 등이다.

현재 이들 10개 건설사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택지 공급 가격의 LH 수준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 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의 LH 직접 시행 △희망 시 계약 해제 요구 허용 등 4개 항목이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갈등하는 사이에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참여건설사측에서는 당시 받은 용지비로 분양을 할 경우 3.3㎡당 최소마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0개 건설사에 공급된 공동주택지 땅값은 3.3㎡당 200만원~370만원 선이다. 용적률 130~175%를 감안한다면 택지비는 140만~230만원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포함하면 아파트 분양가는 60~85㎡ 이하는 700만원 가량, 85㎡ 초과는 700만원대 중후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에 참여하고 있는 P건설사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장이 아니라 상징성과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진행을 했던 사업이다”면서 “당초 계약한 용지금액으로는 팔면 손해기 때문에 도저히 분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LH공사에서 84㎡의 3.3㎡ 가격을 639만원 정도로 책정해 분양을 하면서 건설사들에게 택지비를 할인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LH공사는 건설사들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금 완납을 전제로 한 연체료 일부 삭감, 평형조정 등 설계변경 등은 검토가 가능하지만 택지비를 LH공사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계약 해지 등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과 LH공사측에서는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회수하고 공공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지불한 1000억원에 가까운 중도금은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LH공사로서 쉽지않은 결정이다.

한편, 세종시 내 88만㎡의 부지를 공급받아 2012년까지 1만2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던 이들 업체는 현재 총 7398억원의 토지 대금 중 64%인 4727억원과 연체이자 753억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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