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태광그룹 로비 의혹 확인(종합)

입력 2010-10-18 23:07 수정 2010-10-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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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적발 괴자금 성격ㆍ상속과정 유착 여부 조사

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국세청이 태광그룹과 유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호진(48) 회장 측이 로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관계 인사 1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3시께 수사관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사무실 등에 보내 태광그룹 과세자료 등의 내부 서류를 확보해 세금 부과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출처불명 자금을 적발해 2008년 초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에게서 그룹을 넘겨받은 1997년 당시의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해 이 회장 측이 미신고 유산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7년 봄 태광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 등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오너 소유의 자금을 발견해 상속세 수백억원을 추징했으나 '세금포탈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광화문 개인 사무실과 그룹 부산 골프장 등을 최근 압수수색해 로비 대상으로 보이는 주요 인사 1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에는 방송ㆍ통신 관련 부처와 금융당국, 정계 등의 인사가 고루 포함됐고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은 이 회장과 명단 속 인물을 조만간 소환해 로비 여부와 비자금의 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태광산업의 감사로 재직하는 이 회장의 친척을 불러 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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