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입력 2010-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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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카르텔(담합) 현황을 실무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오후 공정위 대강당에서 기업체 임직원ㆍ법조인ㆍ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한국 카르텔 법 집행 사례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사전 설명 △해외 카르텔 규제 현황 △한국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법조계(로펌) 및 재계에서도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기업들이 카르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법 위반 방지를 위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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