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내년부터 본격화

입력 2010-10-12 08:51 수정 2010-10-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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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CCTV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자치구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 선언'을 구체화시킬 기본 방향으로서, 25개 자치구는 이것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각 공동주택에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각 자치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시설물 유지ㆍ관리만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원칙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지원예산 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유지관리에 집중됐으며, 입주민간 또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개정표준안에서 각 자치구가 11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아파트 담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라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6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7대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의 5개 사업은 자치구와 단지가 6대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고, 인근 주민과 사업을 함께 하면 지원금을 10% 늘려주기로 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보다는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사업비 지원 시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 대상은 10%를 증액해 지원토록 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도 공동체 활성화 여부를 평가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데 나섰다.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의 이번 개정표준안을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자치구 조례 개정 이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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