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 설명회 개최

입력 2010-10-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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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각 자치구별로 시행예정

서울시는 행정 중심으로 돼있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1∼29일 자치구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서울시가 정비사업과 공급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의 실행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전문가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공개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방법 강화 등이다.

설명회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각 아파트 단지별로 11월6일까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확정하기 전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위해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자생단체 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결과에 대해 3개분야를 평가하여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단지는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을 강화(빈도 등)하고 각종 평가 및 예산지원 등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의 주택정책방향에 대해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이 이해를 높여 각 아파트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을 주민중심으로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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