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통사 마일리지 소멸액, 1162억원 달해

입력 2010-09-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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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으로 늘려야"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미사용 소멸액이 1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액이 SK텔레콤 618억원, KT 416억원, LG U+ 128억원 등 총 1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이동통신 3사 모두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구조로 돼 있으며 사용처도 많지 않고 이용률도 6% 수준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멸액의 규모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이경재 의원은 "통신사 마일리지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소멸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마일리지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을 파악해 소비자들의 이용기회를 높이게 되면 가계통신비가 할인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소멸액은 지난 2008년에 대비 11.3% 늘어났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해 그동안 소비자 번호이동이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유효기간 5년에 따른 소멸분이 지난해부터 최초로 합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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