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25국 5년마다 금융 안정성 점검 의무

입력 2010-09-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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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25개국에 대해 5년마다 금융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IMF는 2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해 온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주요 25개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행토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들 25개국에 대한 의무적인 금융 안전성 점검이 3가지로 나눠진다면서 단기적인 측면의 거시 금융 안정성 위험 가능성 점검과 금융 안정화 정책 프레임워크 분석, 그리고 금융 위기시 대응 능력 평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 외에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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