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운행 형사처벌 없앤다"

입력 2010-09-19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를 행정처벌로 바꾸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과적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생계형 범죄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도로법 시행으로 과적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차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87,000
    • +1.88%
    • 이더리움
    • 2,614,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1.96%
    • 리플
    • 1,737
    • +1.94%
    • 솔라나
    • 108,300
    • +4.74%
    • 에이다
    • 246
    • +2.07%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29%
    • 체인링크
    • 12,030
    • +1.86%
    • 샌드박스
    • 87.48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