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3채만 세 놓아도 세제혜택"

입력 2010-09-19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주택면적 기준(85㎡ 이하)은 현행과 같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호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4151명, 27만3531호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나솔사계' 현커 공개되자 '술렁'…결혼 스포일러 틀렸다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20,000
    • -1.22%
    • 이더리움
    • 3,047,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97%
    • 리플
    • 2,057
    • -0.29%
    • 솔라나
    • 129,400
    • -0.99%
    • 에이다
    • 396
    • -0.75%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60
    • -3.07%
    • 체인링크
    • 13,530
    • +0.52%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