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슴 노출피해女 "1억원 배상해"

입력 2010-09-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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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쳐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가슴이 노출되며 논란이 됐던 피해 여성이 SBS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는 등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두 회사는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8시 뉴스'에서는 '햇살에 몸맡긴 썬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에서 김 씨의 상반신 가슴 부위가 노출된 화면을 스케치 영상으로 내보내며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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