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슴 노출피해女 "1억원 배상해"

입력 2010-09-15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BS 캡쳐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서 가슴이 노출되며 논란이 됐던 피해 여성이 SBS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는 등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두 회사는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8시 뉴스'에서는 '햇살에 몸맡긴 썬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에서 김 씨의 상반신 가슴 부위가 노출된 화면을 스케치 영상으로 내보내며 논란에 휩싸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3,000
    • +1.49%
    • 이더리움
    • 2,614,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1.21%
    • 리플
    • 1,732
    • +1.17%
    • 솔라나
    • 108,000
    • +3.6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1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1.15%
    • 체인링크
    • 11,990
    • +0.67%
    • 샌드박스
    • 90.76
    • +18.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