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철강산업 먹튀 "法으로 막는다"

입력 2010-09-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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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개언장'입법 예고

해외기업이 자동차와 철강, 정보통신 등 국내 관련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예고됐다.

지식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사전에 지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경부 장관은 기술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의 중지와 금지, 원상회복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대상 국가 핵심기술은 전기전자(5개)·자동차(8개)·철강(6개)·우주(5개)·조선(7개)·원자력(4개)·정보통신(11개)·생명공학(3개) 등 8개 분야 49개로, 국고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만들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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