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입력 2010-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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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최근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검증능력 및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삼성전자는 금번 인증 획득을 통해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자체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행정서류 제출 업무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르면 수출 건별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함에 따라 EU시장에서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향후 FTA 상대국의 세관당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제도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컨설팅, 원산지사전검증 서비스 제공,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배포, 기업 담당자 교육과정 개설 등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세청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을 통해 삼성전자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FTA 무역 환경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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