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강남3구 제외 DTI규제 전면폐지(종합)

입력 2010-08-29 10:00 수정 2010-08-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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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전면 폐지된다. 또 2년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며 취.등록세 감면도 1년동안 연장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은 30% 축소되고 예약시기 역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주택도 6억원이하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사실상 투기지역인 강남3구를 제외하고 DTI를 전면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총 1조원의 주택기금을 마련해 실수요 주택거래를 지원키로 했다.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자금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적용대상은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입주일)의 소유주택이 포함되며 금액도 85㎡ 이하, 6억원 이하이던 것을 85㎡ 이하로 정해 금액제한이 폐지된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85㎡ 이하, 6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감면은 2년간 연장되고, 취ㆍ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될 예정이다. 양도세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며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도 완화된다. 취ㆍ등록세의 경우 내달 세부적인 감면 대상자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7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상 가구는 60㎡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로 한정된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도 0.5%p에서 0.25%p로 인하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지만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할 계획이었던 4차지구는 3차지구(광명ㆍ시흥) 이월물량 등을 감안해 지구수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3차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로 줄이고 4차지구 사전예약 물량 시기는 추후 조정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25% 늘리기로 하는 한편, 민영주택의 수요ㆍ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85㎡ 이하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총 3조원 규모의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P-CBO는 올 하반기 5000억원을 발행하고 수요를 봐가며 추가발행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과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등 미분양 주택 매입조건도 완화된다. 공정율 50%이던 매입대상은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실적을 봐가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확대여부가 검토된다. 매입한도 역시 업체당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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