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신설

입력 2010-08-23 15:30 수정 2010-08-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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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원기준 완화로 고용 저해요인 개선

고용증가인원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된다.

인원기준으로만 판단하던 소기업에 기준에 대해 매출액 기준이 추가되고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판단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는 0.5인으로 계산하도록 해 인원기준을 완화하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12년까지 적용되며 기업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를 세액공제하되 공제한도로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15세~29세 청년 고용의 경우 한도를 1.5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특구ㆍ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는 투자금액의 50~70% 이내로 설정하고 지역특구ㆍ외투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고용인센티브도 신설됐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업종별 인원기준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소기업 인원기준이 고용증대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따라 인원기준은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된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 산정에서 주 15~40시간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계산방법은 현행 1인에서 0.5인으로 바뀐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원 1인당 0.5인으로 계산해 15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고용증대와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상속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배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상장기업 지분율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돼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ㆍ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이 추가돼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4년간 50%, 운영단계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30%, 최저한세율 우대 7%,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2개월,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 100%, 2년간 50%의 소득세ㆍ법인세가 감면된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의 일몰연장이 2012년말로 미뤄진다. 다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율은 수도권 연접 시ㆍ군 지역 50%, 그 외의 지역 100%로 차등적용된다.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돼 소득세ㆍ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세율 7%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4년간 50% 세액감면제도는 올해말에서 2013년말로 일몰연장된다.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1조9000억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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