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산업 완화책 제시

입력 2010-08-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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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주류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규제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에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정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생산량 배정제 ▲주정가격 신고제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등의 내용이 설명돼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신용선 국장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보고서를 전달해 주류산업의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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