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차입 규제 영향 제한적"-신영證

입력 2010-08-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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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콜머니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홍정혜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18일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일별 콜머니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지만 3월 말 현재 모든 증권사의 콜머니 비중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며 "규제가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가 증권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증권사의 콜머니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08년 6월의 콜머니 잔액 대비 자기자본(올 3월)의 비중을 계산해 보더라도 2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자본의 80% 이내였다는 설명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콜머니를 제외한 다른 부채들의 상환요청, 예컨대 환매조건부채권(RP)등의 해지가 빠르게 유입된다고 해도 증권사에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투자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 기업어음(CP) 등의 발행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며 "콜 시장을 제외한 조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꾸준히 채권 및 CP발행을 시작한다면 시장에선 오히려 새로운 투자안의 제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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