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계획 일지

입력 2010-08-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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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3일 = 한나라당,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등 미디어 관련 7개법 국회 제출

◇2009년

▲3월6일 = 국회 문방위 자문기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의결. 이후 100일간 활동 착수.

▲6월25일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방송법 등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신문과 대기업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단 지상파 겸영은 2013년 이후 허용)

▲7월9일 =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제시(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만 지분 보유 허용.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보유 상한을 30%로 규정)

▲7월21일 = 한나라당 최종 수정안 제시(방송지분 소유상한을 지상파 10%, 보도전문채널 30%로 조정)

▲7월22일 =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장 점거. 이윤성 국회부의장 미디어법 직권상정.표결.

▲7월23일 =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10월29일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유효 결정

▲11월1일 = 방송법, IPTV사업법 관보게재 후 공식 발효

◇2010년

▲1월19일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방송진출 신문사, 재정.부수 공개 의무화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 20% 초과 신문사 방송진출 금지)

▲5월18일 =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일정 발표

▲8월17일 = 종편 및 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접수

◇향후일정(2010년)

▲9월2일,3일 = 종편 및 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9월 중순 = 종편 및 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 의결

▲9월 중 =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보고

▲10월 중 =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10월~11월 중 = 신청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

▲11월~12월 중 = '심사계획' 의결

▲12월 중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선정결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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