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국가·조선일보 상대 손배訴 패소

입력 2010-08-11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 전 사장이 실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이를 수사 중이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가 한 전 총리가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만, 기사는 실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수사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12월 4일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자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19,000
    • +2.32%
    • 이더리움
    • 3,084,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48%
    • 리플
    • 2,060
    • +2.28%
    • 솔라나
    • 130,500
    • +4.4%
    • 에이다
    • 396
    • +3.94%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1.59%
    • 체인링크
    • 13,500
    • +3.61%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