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공공공사 도급 하한액 올린다

입력 2010-08-11 11:03 수정 2010-08-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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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금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상향조정한다.

이는 중소건설사들이 더 많은 공공공사를 수주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배점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공공사에서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대금지급 확인제도가 확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11일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 ▲지역중소 건설첩체 경영환경 개선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4대 분야를 추진과제로 내놨다.

대책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중소건설업체 상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입찰자격(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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