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1만803건 단속..전년비 29.2%↑

입력 2010-08-0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운송행위단속 결과, 총 1만80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362건)에 비해 29.2% 늘어난 수치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477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밤샘 주차 8705건(80.6%) 등의 순으로 단속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유상운송.무허가 영업 행위 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 조치했으며 운송.주선업 허가기준을 재차 위반한 19건은 허가취소, 운송계약 위반 및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4700만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16억7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25건은 개선명령, 고장 등 응급조치로 인한 밤샘주차 등 173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오는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95,000
    • -0.95%
    • 이더리움
    • 2,986,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08%
    • 리플
    • 2,042
    • -0.15%
    • 솔라나
    • 126,400
    • -0.78%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5
    • +1.92%
    • 스텔라루멘
    • 234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3.24%
    • 체인링크
    • 13,230
    • -0.23%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