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적 소송도 주민이 입증하라"

입력 2010-08-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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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공익 목적의 주민 소송을 냈어도 상당한 정도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나모 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김효겸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구정 홍보사업을 맡은 업체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홍보비 지출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해 주민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도 손해의 존재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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