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적 소송도 주민이 입증하라"

입력 2010-08-08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민이 공익 목적의 주민 소송을 냈어도 상당한 정도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나모 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김효겸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구정 홍보사업을 맡은 업체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홍보비 지출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해 주민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도 손해의 존재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83,000
    • -0.88%
    • 이더리움
    • 3,370,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9%
    • 리플
    • 2,047
    • -1.02%
    • 솔라나
    • 124,100
    • -1.12%
    • 에이다
    • 368
    • -0.54%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2.03%
    • 체인링크
    • 13,620
    • -1.38%
    • 샌드박스
    • 11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