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적 소송도 주민이 입증하라"

입력 2010-08-08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민이 공익 목적의 주민 소송을 냈어도 상당한 정도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나모 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구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김효겸 전 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달라'며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구정 홍보사업을 맡은 업체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홍보비 지출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해 주민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도 손해의 존재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10,000
    • -0.3%
    • 이더리움
    • 2,693,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16%
    • 리플
    • 1,435
    • -2.65%
    • 솔라나
    • 103,400
    • -0.19%
    • 에이다
    • 281
    • -3.77%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550
    • -1.53%
    • 샌드박스
    • 57.97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