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항소 포기 "556억 원 법인세 추징된다"

입력 2010-08-04 0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우주항공 유증 참여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 혐의

현대자동차가 국세청의 556억 원의 소득세 추가 징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에 법인세 556억여원을 추가로 내도록 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추가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현대차는 지난 6월 28일 판결문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결정됐다.

국세청은 현대차가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경영난을 알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서 이 법인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인세 556억4천863만원을 더 내라고 과세했다.

현대차는 "증자 참여는 자본 거래로 법인 내부거래에 해당해 조세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4: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79,000
    • -0.83%
    • 이더리움
    • 3,44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367,500
    • -0.81%
    • 리플
    • 1,939
    • -3.39%
    • 솔라나
    • 140,200
    • +3.77%
    • 에이다
    • 289
    • -1.7%
    • 트론
    • 464
    • -1.49%
    • 스텔라루멘
    • 252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1.17%
    • 체인링크
    • 16,020
    • +1.14%
    • 샌드박스
    • 48.35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