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손실 은폐 관련 900억원 과징금

입력 2010-07-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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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손실 은폐 혐의에 대해 약 90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씨티그룹이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잠재 손실 규모를 은폐한 혐의에 대해 7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씨티그룹은 2007년 당시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운용 자산의 노출이 130억달러 미만이라고 밝혔지만 SEC는 500억달러 이상으로 판단하고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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