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펀드 모펀드 이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입력 2010-07-28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 펀드 소유주식을 모(母)펀드로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설정원본액 50억원 미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 펀드를 통합해 대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반펀드를 모자(母子)형 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모자형 펀드란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개 개별펀드(자펀드)의 신탁재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해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집중관리' 형태의 펀드를 일컫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과도한 소규모 펀드가 정리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41,000
    • +1.42%
    • 이더리움
    • 2,622,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8%
    • 리플
    • 1,735
    • +1.7%
    • 솔라나
    • 109,400
    • +5.09%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3
    • +0.82%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1.66%
    • 체인링크
    • 11,980
    • +0.34%
    • 샌드박스
    • 89.87
    • +1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