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230억 채권 반환 소송

입력 2010-07-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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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230억원의 채권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부동산 시행사 인크레스코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예금 230억원을 돌려달라"는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인크레스코와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중학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고 토지 매각대금을 공동명의로 우리은행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크레스코가 1000억원대 자체 사업에 실패해 공동명의 계좌에서 230억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인크레스코가 협조하지 않았고 우리은행도 공동명의란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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