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提言] ①DTIㆍLTV 어렵다면 부동산 세제 개편이 대안

입력 2010-07-29 06:00 수정 2010-07-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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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등 금융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폐지가 급부상하고 있다.

당장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값이 하방안정을 보이는 차제에 전근대적이면서도,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는 양도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여론이 일면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양도세 폐지 카드가 힘을 얻는 것은 이 제도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을 낳으며,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주택 보급률은 높아지며 투자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투기수요를 의식한 1가구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기 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향후 주택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양도세 폐지의 주요 골자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이번 기회에 양도세의 중과를 영구 폐지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에 대한 전면 손질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수 있는 집값의 버블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DTI나 LTV 등 주택의 투기적 수요와 이에 따른 비정상적인 오름세를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는 금융제제 수단이 있는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도세의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

특히 2년 실거주를 요구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규제는 완전 철폐하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면 폐지가 부담스럽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후 점차 폐지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도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서고 있고 수도권 역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값 급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비 이상적인 과세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민간임대사업자로 간주하고, 대부분 임대를 주고 있는 여유주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앞선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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