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무역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0-07-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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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2010년 7월 중국산 주방용품을 캐나다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부정으로 변경해 시가 4억원에 이르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려던 무역업자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2월 중국에서 SKⅡ, 랑콤 등 가짜 화장품 20000점(시가 16억원)을 밀수입한 후 정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인터넷 사이트에 정품가격의 30~50%으로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수취한 무역업자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불법ㆍ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ㆍ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용품, 먹을거리 등의 불법수입에 따른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세관 117개반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7월 26일~10월 31일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 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하게 될 불법ㆍ부정무역사범 유형은 ▲서민생활 침해▲국민건강 위해▲지적재산권 침해 부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 관련기관과 생산자ㆍ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등 민ㆍ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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