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ㆍ신유형 광고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0-07-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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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9월 초, 지방에서도 설명회 개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ㆍ수도권 지역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찬고지와 신유형 광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사업자들에게 협찬고지 법령과 세부 지침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방송사의 이해도를 제고시켜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ㆍ간접광고의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이를 편성ㆍ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신유형 광고를 조기 정착시키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티브로드, CJ 등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그리고 중소 채널사용사업자(PP)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역소재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등 지역에서 내달 말~9월 초 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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