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부당대출 혐의 현진에버빌 회장 영장기각

입력 2010-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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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행 의심되지만 도주 우려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현진, 현진에버빌 전모(65)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부장판사는 19일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이미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도주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 회장은 2006년 부산 기장군 정관지구에 69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분양하면서 분양실적을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울산지역에서도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진에버빌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9월 부도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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