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SSM 3곳 식품위생 불합격

입력 2010-07-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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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SSM 3곳이 유통기한 초과 상품을 파는 등 식품관리가 허술한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는 지난 5일 식품위생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원구 10개 SSM(기업형 수퍼마켓) 중 3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위생집중점검에 SSM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계점은 4개 품목 34개 제품의 유통기한 초과, GS슈퍼도 3개품목 14개 제품이 유통기한 초과, 롯데슈퍼 수락점은 정육코너 한우개체식별번호 미표시가 적발됐다.

이번 적발사항은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 대상이고 현재 각 업체에 처분사정통지를 보낸 상태다. 과징금은 세무소의 1일 영업순수익 과세증명원을 기준으로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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