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남시 지불유에 선언 법적근거 없어

입력 2010-07-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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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판교특별회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적근거가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12일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한 지급유예 선언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급유예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선언한 지급유예는 유효하지 않고 행안부도 취할 조처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재 성남시가 LH공사와 특별회계를 어떤 경위로 구성했는지부터 파악해 봐야 특별회계에서 빌려쓴 금액의 변제 방안이 정리되는 만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시는 변제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는 465억원이며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해 최대한 지방채에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은 4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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