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 단속 나선다

입력 2010-07-12 12:00 수정 2010-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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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수사기관 총동원...입수수색도 불사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경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앞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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