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특허 출원 봇물

입력 2010-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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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접목, 출원건수 10년간 4배 껑충

앞으로 사고시 목격자를 찾기위해 내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이다. 차량용 영상 저장장치(이하 블랙박스)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분쟁 해결은 사고에 관련된 물리적 증거, 당사자들 주장, 목격자 진술 등에 의존해 왔다.

또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 정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 사고 과실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블랙박스 출원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IT) 발달과 더불어 사고발생 전후의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GPS 모듈을 탑재해 자동차 운행상태 전반을 기록한다.

이러한 블랙박스는 과거 운전자들이 필수품처럼 구비하던 일회용 카메라와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에 비해 사고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이 커진 셈이다.

특허청에서 조사한 블랙박스 특허 출원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약 50여 건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지난해 모두 200여건으로 출원건수 면에서 10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 관련기술 중 출원 비중이 큰 데이터 처리 관련기술은 영상 촬영 및 저장 35%, 차량 운행정보(차량 주행기록 및 브레이크 작동, 엔진회전수, 안전띠 착용 유무 등) 27.4%, 텔레메틱스(응급 호출 등) 11.3%, 인터페이스ㆍ신호처리 분야 26.3% 등으로 조사됐다.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57.7%, 중소기업 21.6%, 대기업 14.5%, 공기업 연구소 및 기타 6.2%로 분석돼 이 분야 기술개발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사업용 자동차별로 블랙박스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시장 파급 효과가 큰 미국에서도 도요타 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블랙박스 관련 특허 출원 역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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