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공사, "2011년까지 수입보험납입금 4조원으로 확대"

입력 2010-07-08 08:22 수정 2010-07-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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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무 사장, 수입보험제도 신규 도입

▲지난 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한국무역공사(KSURE)로 확대 출범식을 가졌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왼쪽)과 유창무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사옥 1층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한국무역공사(Ksure)로 확대 출범하면서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한국무역공사 유창무 사장은 출범식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서 “원유ㆍ가스 등 주요 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입보험제도를 실시키로 했다”며 도입 이유를 밝혔다.

특히 유사장은 “원자재와 해외 자원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가입 대상"이라며 "2011년 하반기에는 총 4조원의 수입 보험 납입금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보험제도는 수입자용과 금융기관용으로 나뉘며 수입자의 경우 선급금 지급조건의 수입거래에서 국내 수입자가 선급금을 미회수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을 무역공사에서 대신 지급한다.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에 선적되어야 하는 주요자원ㆍ시설재ㆍ첨단제품ㆍ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수입거래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기관용은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미회수할 경우에 공사 차원에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수입대금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 주요자원ㆍ시설재ㆍ첨단제품 등의 수입과 관련된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이다.

보험납입금액은 수입업체의 바이어별 계약 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공사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제도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진흥본부내에 수입보험 업무전담을 위한 수입보험팀을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산업의 융합화로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수출지원만으로는 세계 경제 환경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수입보험제도의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원자재는 수출경쟁력과 직결 되므로 수입보험제도가 조기에 성과를 거두어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사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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