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車 스바루 '청담동 전시장' 불법건축 논란

입력 2010-07-08 12:48 수정 2010-07-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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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위반 ... 주차장 제외한 車관련 시설 모두 위법

▲스바루 청담전시장이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차 스바루의 서울 청담전시장이 건축물 용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바루 코리아(대표 최승달)의 서울 청담전시장(청담동 87-4번지)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규정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위반한 신축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 44조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명시한 법률로 인근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특정 목적의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청담전시장은 특정 의료시설과 창고,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포함 자동차와 관련된 일체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구역이다. 스바루 코리아는 지난 5월 이곳에 전시장을 오픈하고 현재 영업중에 있다.

2006년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에 자동차 관련시설로 인가를 받은 인근 다른지역의 수입차 전시장은 조례 범위에 들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최근 신축된 스바루 청담전시장을 비롯해 2006년 이후 신축된 일부 자동차 전시장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제재가 주목되고 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최근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산대로에 자동차 전시장 신축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시장 진출계획을 세웠던 수입차업계는 기존에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국산차 전시장 등을 인수해 도산대로에 진출해 왔다"고 전하고 "스바루는 수입차업계 후발주자인 만큼 전시장 찾을 곳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바루 코리아 관계자는 "서울 도산대로는 수입차 업계에게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청담전시장 자리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자동차 전시장보다 사무용도로 보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이 제한된 경우 정비는 물론 판매나 전시 등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용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정보과 종합계획팀 소속 관계자는 "관련 법안은 2006년에 개정돼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단속은 지자체인 강남구가 맡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혀 관할관청인 강남구의 단속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한편 스바루 코리아는 고려제강의 자회사 고려상사가 100% 지분을 투자해 세운 일본 스바루 공식 수입원이다. 지난 5월 부산국제모터쇼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론칭과 동시에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켜 현재 공정위 제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소비자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와 홈쇼핑, 수입차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제보와 민원이 급증했다" 고 밝히고 "스바루 광고의 경우 과장이 아닌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며 "상업광고 전반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사전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이어 '전시장 불법건축' 논란에 휩싸이게된 스바루 코리아가 중견 철강기업으로 성장해온 모기업 고려제강의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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