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때 수의계약 못한다

입력 2010-07-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포함..최저가낙찰제 적용

앞으로 150가구 이상 아파트나 주상복합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소에서 공사를 위해 용업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나 청소ㆍ경비ㆍ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업자를 선정할때 경쟁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와 계약해야 하고 관리대상물, 계약기간 등 선정결과를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 주택관리업자가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업자 등을 선정할때도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 일반공사, 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29,000
    • -0.75%
    • 이더리움
    • 5,135,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5%
    • 리플
    • 693
    • -1.28%
    • 솔라나
    • 223,100
    • -1.85%
    • 에이다
    • 613
    • -1.92%
    • 이오스
    • 987
    • -1.2%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6,700
    • -4.24%
    • 체인링크
    • 22,160
    • -3.15%
    • 샌드박스
    • 576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