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징계 강화된다

입력 2010-07-05 0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개서 42개로 확대...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

위법 행위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또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법인도 같이 처벌을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반 행위를 선심성 과다 평가, 감정평가서 부실 기재,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감정평가 불성실 등 42개로 세분화되며 위반 및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지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27개 행위에 대해서만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실 평가를 해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비위에 대해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는 것은 법인에 책임을 물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3차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 5명에게 업무정지, 25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16,000
    • -1.04%
    • 이더리움
    • 4,253,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0.86%
    • 리플
    • 2,791
    • -2.75%
    • 솔라나
    • 183,800
    • -3.31%
    • 에이다
    • 552
    • -4%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6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97%
    • 체인링크
    • 18,450
    • -3.91%
    • 샌드박스
    • 174
    • -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