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중심으로…"

입력 2010-06-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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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16일 학계․연구원 등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일자리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돼 향후에도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재정․세제지원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에서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출현 유도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을 다양화하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원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자 일반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여성, 청년, 중․고령자, 자영업 등 계층별로 특화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훈련프로그램,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의 검토, 사업재조정 등을 위한 총괄적 조정기능 및 평가체제를 강화, ‘직접 일자리창출’, ‘고용 인센티브’의 투자 비중은 낮추고 ‘고용지원 서비스’,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의 투자 비중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핵심과제로는 구직․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고용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 양성 추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 근로형태 다양화,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지원 강화, 여성 경력단절 방지, 고령자 고용안정 등을 위한 단시간 근로 활성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자영업자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과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인건비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회보험 가입 유도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인건비 지원 종료시 급격한 고용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별 인건비 지원비율을 현재보다 더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는 금융지원 수단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일정기간 채용해 일반 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서비스 활성화가 중요하며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전문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 가운데 고용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규제 개선, 공공부문에서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획,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 ‘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 등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됐다.

토론에서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등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김우영 공주대학교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동유연성 제고와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자영업자 지원은 영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애 사단법인 Seed 사회혁신지원사업단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차별 인건비 지원 차등폭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시장의 틀 안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지원 등이 필요하며 금융지원은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사회적기업의 혁신능력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시 중간 점검을 통해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규모는 외국보다 낮지만 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고용서비스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용지원센터는 행정 기능보다 취업상담 등의 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가 영세한 고용서비스 기관의 난립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업훈련전 심층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잉 직업훈련을 방지하고 지역 밀착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고용통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은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글로벌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다”면서 “사회적기업을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영돈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일자리 사업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방안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국가 인력수급전망과 연계하고 단일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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